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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36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23:5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위 E에게 “ 경찰관이 와 왔는 교,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