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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234142

양수금

주문

1. 피고 D은 피고 E,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E, F는 피고 D으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16. 1. 29. 피고 E, F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2. 26.부터 2018. 2.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임차보증금을 피고 E, F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6. 피고 D에게 3,000,000원을 연 이율 27.9%, 연체이율 연 27.9%, 만료일 2018. 1. 3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 피고 D은 2017. 1. 6. 위 대출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D의 피고 E, F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6,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피고 D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7. 8. 3. 내용증명으로 피고 E, F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되었다. 라.

피고 D은 대출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권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인 피고 E, F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며, 그 이행의 청구를 위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 E, F의 피고 D에 대한 임차목적물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2. 26.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은 피고 E,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피고 E, F는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중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