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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4가합55294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2,420,5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컴퓨터시스템 설치 자문 및 시스템통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정보통신 데이터베이스 구축업, 컴퓨터 프로그램 제조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아프로시스템 주식회사의 사업 발주 및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계약 체결 아프로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아프로시스템’이라 한다)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러쉬앤캐쉬의 전산개발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인바, 모회사의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동원씨앤에스 주식회사(이하 ‘동원씨앤에스’라 한다)에게 'C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발주하였고, 동원씨앤에스는 2013. 9.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계약금액은 782,692,000원, 계약기간은 2013. 9. 16.부터 2014. 3.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중 인프라 및 보안솔루션 등을 구축하는 업무는 직접 수행하기로 하고 2013. 9. 16.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 중 고객용과 업무지원용 모바일 앱 및 웹(이하 ‘이 사건 모바일 앱 및 웹’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2013. 10. 24.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선금 105,600,000원을 지급하였다. O 계약금액 : 292,380,6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한 선금 및 중도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원의 반환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후에도 부가가치세 부분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

이하 같다

O 계약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