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0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17: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모텔 앞 노상에서 우체국 택배기사인 피해자 D(36세)이 택배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잠시 택배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손으로 그의 몸을 밀치고, 손톱으로 그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볼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