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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0.08 2020고단3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저녁 무렵 제천시 B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경사 D, 순경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가,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1켤레를 위 E의 손목과 다리를 향해 각각 집어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