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10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처리 문제로 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카드 1장에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5. 3.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 및 F은행 계좌(G)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대화 내용, 거래명세표, 회신(순번 6),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유통시키는 범죄는 유통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범죄의 수단이나 불법인터넷도박자금의 전달수단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