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3029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리사의 자문을 받고 특허등록을 한 점,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는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제품과 피해자의 제품은 모두 ‘운동용 에어발판’이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안된 제품으로서 발판의 디딤판 및 운동자의 하중을 완충시키는 완충부재 등 기본적인 부분에서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작, 판매 중단요구를 듣고도 이를 무시한 채 제품을 계속 제작, 판매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특허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약 5년간이나 계속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4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