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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349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0. 3. 14.부터 우리은행 신길중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서울 구로구 C건물 419호에 있는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40,491,000원, 발행일 2012. 12. 22.인 B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24.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2. 9. 14.경부터 2013.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에서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당좌수표, 약속어음 발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20여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