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검사) 피고인 운전 택시에 불특정인인 승객(피해자)이 탑승하였던 점,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외부 조명이 밝아 피고인이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 운전 택시의 창문이 열려 있어 강변북로를 달리는 다른 승용차나 야간 버스의 운전자나 승객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음란한 행위가 외부에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연음란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H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7. 02:34경 서울 성동구 I조합 금호지점 앞 노상에서 승객 J(가명, 여, 27세)를 택시 조수석의 뒷좌석에 태웠고, 조수석의 목받침이 없어 뒷좌석에 앉은 승객이 다 볼 수 있음에도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 장소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안이었고, 당시 시간은 새벽 02:30경이었으며, 택시는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