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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4 2019가단9100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8가단442915 대여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42915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2009. 5. 1.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2009. 5. 20.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