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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389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4. 20. 06:50 경 인천 부평구 C, 1 층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 여, 20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뒤이어 일행들의 제지로 피고인과 떨어져 있던 피해자를 향해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2회에 걸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20. 07:0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주차 장 앞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툰 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캡 쳐 화면 18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도구의 위험성,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017년 경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아직 만 23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