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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30 2016고단391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 발급의 점 피고인은 브라인드 제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에게 공급 가액 10,800,000원 상당의 브라인드를 납품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2012. 1. 16. 경부터 2014. 12. 31.까지 4,823회에 걸쳐서 합계 2,354,144,013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 수취의 점 부가 기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22.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G으로부터 공급 가액 900,000원 상당의 브라인드를 구매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12. 2. 22.부터 2014. 12. 31.까지 296회에 걸쳐서 공급 가액 합계 1,861,802,792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와 같이 피고인 회사 실질 운영자인 A이 피고인 회사 업무에 관하여 합계 2,354,144,013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1,861,802,792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 서, 법인사업자 조사 종결보고서, H 명의 기업, 우리은행 통합 거래 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