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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7나45339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6행 내지 제17행의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누수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중 일부, 당심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중 일부’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건물 정화조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그 건물을 독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건물의 공유자이자 단독 점유자인 피고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피고 건물의 정화조 배관 보수공사비용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사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보수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 건물의 정화조 배관을 수리하여 이 사건 누수사고의 원인을 제거하는 비용이지, 원고가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2)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비용 가) 앞서 본 증거들에 당심의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수비는 ① 이 사건 건물 1층 내부 방(동쪽 작은방과 큰방의 각 바닥 및 벽체) 보수비 9,582,358원, ② 이 사건 건물 동쪽 경계담 및 남쪽 마당 보수비 1,352,490원인 사실이 인정됨. 나) 또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