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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3-168 | 심사청구 | 2004-04-10

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3-168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4-04-10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3. 11. 18. 경정고지한 관세 5,947,630원, 부가세 594,760원, 가산세 1,308,470원, 합계 7,850,8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12.26. 20275-01-1206448호로 Roland FJ-500(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플로터” 세번인 HS 9017호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이를 수리하였다. (2) 관세청은 2000.10.26.외 도합 5회에 걸쳐 쟁점물품과 유사한 한국휴렛팩커드사에서 수입하는 HP Designjet 488CA외 4종, (주)한림메카트로닉스에서 수입하는 Plotter RJ-4100외 2종에 대한 품목분류사전회시에서 HS 9017호 “플로터”로 품목분류 결정하였다. (3) 관세청은 2004.2.13. 2004년 제1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HP Designjet 430프린터를 HSK 8443.51-9000에 품목분류 결정하고, 2004.2.14. 관세청고시 제2004-50호로 품목분류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하였다. (4)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사후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을 HSK 8443.51-9000으로 품목분류 변경결정하고 2003.8.18. 세번변경에 따른 부족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다. (5) 처분청은 2003.11.18. 쟁점물품의 세번 변경에 따른 부족납부세액인 관세 5,947,630원, 부가세 594,760원, 가산세 1,308,470원, 합계 7,850,86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2003.1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각종 홍보물을 다양한 인쇄매체에 잉크젯방식으로 사진, 그림에서부터 원하는 어떠한 것도 실물 또는 원본과 같이 Printing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사인 또는 광고업계에서는 “실사기”라 부르며, 기존의 나염이나 전사작업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제작하던 현수막 등에 사진, 이미지 및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작업을 쟁점물품을 사용함으로써 훨씬 빠르게 수행하게 되었다. 관세율표상 제8443호의 인쇄기로 분류하는 물품은 인쇄용의 활자, 블록, 플레이트, 실린더 및 제8442호의 기타 인쇄용 부분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에 규정된 부품을 사용하여 인쇄하는 기기를 해당호에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고정된 자료를 다량으로 인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WCO는 제8471호에 해당하는 자동자료처리 출력장치의 일종인 잉크젯프린터는 Ink-jet Printer로 표기하고, 제8443호에 제8471호의 것을 제외한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를 Ink-jet Printing Machine으로 표기하고 있는 바, 이는 산업용 잉크젯방식의 인쇄기등을 포함하여 고정된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다량으로 인쇄하는 Printing Machine을 인쇄기기로 제8443호에 분류하고, 컴퓨터에 의하여 작성된 가변형 데이터에 의하여 소량의 출력을 전제로 하는 Ink-jet Printer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로서 제8471호로 분류하고자 이를 구분 표현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한국관세무역연구원의 HS종합편람에서도 이를 제8471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잉크젯프린터”로, 제8443호로 분류되는 물품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로 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속․다량으로 인쇄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제조되어진 인쇄기기와 소량의 출력을 전제로 하는 쟁점물품인 잉크젯프린터는 상품의 성격과 특성이 전혀 다른 것으로 같이 분류되어질 수 없는 것으로 이미 관세청에서 수차례 제9017호의 제도기로 분류되어진 한국휴렛팩커드(주)의 Ink-jet HP Printer와 같이 쟁점물품의 경우에도 제9017호의 제도기용 플로터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동종물품에 대하여 평가분류47281-982(2000.10.26.)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시한대로 품목분류를 HSK 9017.20-1010로 분류하여 수입하여 왔으며, 이는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라 동일한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수입한 것이다. 쟁점물품은 국내에서 생산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타사의 동종물품이 동일한 성능과 기능을 보유하였으면서도 청구인의 쟁점물품과 품목분류를 달리 적용한다면 대형잉크젯프린터 및 플로터 산업의 유통과 소모품 시장은 외국회사에 점유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며,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설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2003.7.21.쟁점물품과 같은 기능을 하는 동종물품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같은해 8.30. 관심 제2003-82호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결정사례가 있음에 비춰볼 때,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관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과,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같다”는 관세법 제6조의 규정대로 새로운 품목분류가 결정․적용되기 이전분에 대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이 HS 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기와 그 단위기기 등에 분류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84류 주5마에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주로 디지털카메라나 스캐너에서 촬영 또는 스캔된 영상자료를 소프트웨어등을 통해 단순히 편집, 수정된 자료를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기능이 동 해설서에서 정의한 자료처리의 기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8471호에는 분류되지 아니한다.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4류총설(B)에서 제8425호에서 제8478호까지의 호에는 특정 예외는 있지만 기기의 특수기능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분류되는 기기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제8443호 해설서에 직물, 벽지, 포장지, 고무, 플라스틱판, 니놀륨, 가죽 등에 동일한 모양, 문자 또는 지색을 반복하여 인쇄하는 기계 및 제8471호의 단위기기를 구성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을 제외한 잉크젯방식 인쇄기를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특성 및 그 사용분야로 보아 HSK 8443.51-9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2) 관세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 즉 첫째,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는바, 쟁점물품과 2003.8.30. 관세심사결정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결정 내용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심사청구 제기일 이전에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등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관세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3가지 조건 즉 첫째,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둘째, 이러한 비과세 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셋째,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경우라 할 것인 바, 2002.4.19. 2002년 제3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결정02-3-26)에 따라 쟁점물품과 유사한 방식 즉 PC와 연결하여 사진과 홍보물 등을 옥내외용 구분없이 잉크젯 방식으로 출력하는 프린터에 대하여 제8443호에 분류하였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수 없고, 청구인 외의 납세의무자는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을 제8443호(기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 또는 제8471호(자동자료처리 기기의 잉크젯 프린터)로 품목분류하여 수입통관하는 등의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을 비롯한 일반납세자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현행 수입신고제도는 원칙적으로 신고수리후 세액심사를 하도록 관세법 제38조에 규정하고 있고 신고납부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세법제 38조 제5항에 의거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하여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처분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제도용 플로터”로 보아 HSK 9017.20-1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산업용 인쇄기”로 보아 HSK 8443.51-900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