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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가합52054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항공기 매매계약의 체결 제2조(매매대금 등)

2. 매매대금: 2,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납부조건: 아래표 지급 방법에 따른다.

구분 금액 지급기일 비고 계약금 100,000,000원 2014. 3. 7. 1차 중도금 200,000,000원 2014. 3. 10. 2차 중도금 200,000,000원 중대결함여부결과 중대결함 없을시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잔금 2,000,000,000원 감항검사 완료 후 10일 이내

4. 인도 1) 피고는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절차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대해서는 잔금 완납과 동시에 원고에게 제공한다. 2) 매매목적물은 피고의 책임 하에 피고가 정비비용을 부담하여 감항검사를 완료한 후 현재의 보관장소에서 현상 그대로 인도하며, 상기의 소유권 이전서류가 제공됨으로써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5. 납부조건의 미이행: 납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 취소되며 기존 지급금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이와 관련한 일체의 민, 형사상 행정법상의 책임을 제기하지 않으며, 납부조건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단, 원고의 사정으로 잔금 지연시 2개월간은 면책한다.

원고는 2014. 3. 7. 피고로부터 다목적 기상항공기 CL-215 1대(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를 2,5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항공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매매대금의 지급 및 근저당권의 설정 지급일 내역 금액(단위: 원) 2014. 3. 7. 계약금 100,000,000 2014. 3. 10. 1차 중도금 200,000,000 2014. 3. 13. 2차 중도금 100,000,000 2014. 3. 26. 3차 중도금 200,000,000 2014. 4. 10. 엔진구입대금 73,000,000 2014. 4. 15. 4차 중도금 100,000,000 2014. 9. 19. 5차 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