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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5가합701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U은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씨앤유개발(이하 ‘씨앤유개발’이라고 한다)은 화성시 AX(위 명칭과 함께 ‘AY’이라는 명칭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명칭으로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한 후 2007. 7. 24. 그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7. 8. 2.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계산표의 ‘과세호수’란 기재 각 구분소유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주식회사 AU(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V,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1. 7. 15.경 씨앤유개발 등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2011. 8. 11.경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씨앤유개발 외 2인은 2011. 7. 13. 화성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아파트’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하였고, 2011. 8. 30. 건축주 명의가 씨앤유개발 외 2인으로부터 2011. 8. 30. 피고 회사로 변경되었다. 라.

이후 2012. 3. 7. 이 사건 건물 401호 내지 404호는 401호(387.13㎡)로, 501호 내지 504호는 501호(387.13㎡)로, 601호 내지 604호는 601호(387.13㎡)로, 701호 내지 704호는 701호(386.11㎡)로, 901호 내지 904호는 901호(238.77㎡)로 각 전유부합병되었다가, 같은 날 위 401호는 401호 내지 422호로, 위 501호는 501호 내지 523호로, 위 601호는 601호 내지 623호로, 위 701호는 701호 내지 723호로, 위 901호는 901호 내지 914호로 각 전유부분할되었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등이었던 위 각 구분소유 건물은 ‘공동주택/아파트’로 그 용도가 모두 변경되었다.

마. 피고 회사는 2011. 8. 내지 9.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입주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