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피해 회사 ㈜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편취하였다는 자동차 3대의 실제 소유주는 피해 회사가 아닌 BS 이고, BS와 임대계약을 맺어 자동차들을 인수하였을 뿐 N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BS에게 3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므로 자동차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 BI에 대한 지사 보증금 사기의 점에 대하여 BI은 N과 N이 운영하던
Z 사무실에 관한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고인
A은 BI과 지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BI으로부터 2015. 6. 5.에 G 명의 신협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이 없으며, 돈을 받은 적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재력을 믿었고, 의심할 수 없었다.
피고인
B는 피해 자가 의뢰한 투자 건에 관하여 자신이 투자 적격으로 판단할 경우 피고인 A이 자금을 집행해 줄 것으로 믿어 피해자들의 투자 요청 건에 관하여 적격 심사를 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 등이 투자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투자 자문계약 상의 특약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착수금 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뿐이다.
피고인
A에게 자금 집행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이하 이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