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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나20337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 6행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래에 “원고는 ‘이 사건 각서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이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이 사건 퇴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의 취지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퇴직금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8. 10. 30.자 참고서면과 그 첨부서류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