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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노10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신발을 신고 들어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사진을 찍기 위해 현관문을 손으로 막고 있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 E,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은 비교적 상세하고 세부적인 피고인의 행동이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현장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경찰공무원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막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이 ‘왜 꼬집어요’라고 말하기도 하는바 이는 E,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자고 있었고,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데 E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알몸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E이 원심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후이고, 이 사건 범행 발생 전에 피고인이 자고 있었는지 또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지는 이 사건 범행과는 무관한 부분이며, E이 허위의 사실을 말할 만한 이유나 동기 등을 찾아 볼 수 없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부차적이고 사소한 기억의 혼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일부 사소한 부분에서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