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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505453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 주장 순번 1번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58099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6. 27.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서울보증보험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 주장 순번 2번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가소33866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6. 28.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7. 7. 24.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2. 12.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채무잔액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여기에는 3건의 확정채권만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순번 1, 2번 채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4. 12. 23.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176953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확인받은 3건의 확정채권을 기재하였는데, 서울보증보험은 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2015. 9. 10. 피고에 대한 2건의 채권을 추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순번 1, 2번 채권이 추가되지는 않았다.

마.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순번 1, 2번 채권을 양도하였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7. 1. 23.에서야 비로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어떤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신의 채권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