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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49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8.경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인 D를 통해 E에게 5,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6개월간 한 달에 원금의 2.5%인 125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은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인 D를 통해 F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6개월간 한 달에 원금의 2.5%인 5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은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요청 및 회신자료

1.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