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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가합5093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404,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한편,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9. 5. 14. 피고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