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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7 2015노266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사기 방조 범행 피해 자인 보험사들을 위하여 133,575,100원을 공탁하였다.

허위 입원환자들도 피해액 상당액을 반환하여 사기 방조 범행 피해자들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

피고인

A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반면에 원심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의사인 피고인 A의 행위가 개입되어야만 가능한 것인바, 의사로서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 증진에 누구보다 앞장 서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직업적 소명과 양심을 저버린 피고인 A의 책임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기 피해액은 67,954,710원에 이르고 사기 방조 피해액은 4억 원을 넘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