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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30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21: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인근 ‘D’ 호프집에서 선풍기 날을 깨뜨린 일로 피해자 E(4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위 호프집 밖으로 불러낸 후 상호 시비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