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전어 선주와 전도금 계약을 체결하면 선주에게 전어를 잡는 그물을 사 주어야 한다.
그물 값을 주면 이를 선주에게 전달할 것이니 그물 값으로 1,5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주가 피해자에게 그물 값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약 7,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 신협은 행 통장 (D )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8. 경까지 서산시 등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숭어 구입에 사용할 차용금, 자동차 할부대금, 카드대금 납부에 사용할 차용금 등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 전 차용증, 자동차등록 원부, 예금거래 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C 신협은 행 계좌거래 내역서, E 농협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F 농협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사실 증명,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신용정보 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