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52633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04,664원 및 그 중 68,268,000원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04,664원 및 그 중 68,268,000원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