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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52633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04,664원 및 그 중 68,268,000원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