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4.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3. 2. 11. 17:0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충남 청양군 C 원룸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철물점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공업용 본드 토끼코크 1개(150g)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기체상태의 본드 성분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환각물질흡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2. 11. 20:00경 흉기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소지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 맞은편 101호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들이대며 “무릎 꿇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11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 후 1년만에 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환각물질을 흡입하게 된 경위 및 흡입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환각물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