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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1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과거 피해 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피해 금원을 반환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욕설과 폭언을 하였지 피고인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검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 당시의 주변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어 보이는 점( 신부인 피해자가 자신의 결혼식에서 피고인 등에 대하여 욕설 및 폭언을 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②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G, I 만이 아니라,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당시 예식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뿐인 H, J, K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포함한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34, 84, 91 면 참조), ③ 피고인이 과거 피해 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거 목록 순번 30번),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