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08:05 경 전 북 장수군 C에 있는 D 내에서 물건을 싣기 위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피해자 E(52 세) 이 F 25 톤 화물차량의 적재함 위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25 톤 화물차량의 좌측 적재함 후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적재함에 있던 파이프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