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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1371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14. B과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6.5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2. 7. 15.부터 2014. 7.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그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2016. 7. 15.부터의 차임은 월 1,5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3. 1층의 편의점 임차인이 본 건물 매매로 퇴거한다고 할 시에는 매수인은 1층 편의점 운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1층 편의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5. 1층 편의점 임차인이 본 건물매매로 인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증액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차인 자격을 유지하고 싶다고 할 때에 계약연장여부는 현 매수인과 기존 편의점 임차인간의 쌍방합의로 결정한다.

다. C은 2017. 6. 16.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대금 1,34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라.

B은 2017.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 이루어져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고, 2017. 7.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2017. 9.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6.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9. 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는 2012. 7. 15.경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고, 2012. 7. 18. D편의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