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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60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091] 피고인은 2013. 12. 13.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월계동 두산 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완동 네파매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의 B 아반떼 차량을 운전 하였다.

[2014고단128] 피고인은 2014. 1. 9.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산정동 산정목욕탕 앞부터 같은 동 소재 하남우체국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조회 [2014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과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