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4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1월 초순경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된 ‘D ’으로부터 “ 물건을 운반해 주면 거리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8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D의 지시에 따라 남양주시에 있는 별 내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물건을 건네주는 사람과 연락할 때만 사용하는 휴대 전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D과 ‘ 위 챗’ 을 통해 연락하면서 D이 지시하는 대로 박스를 배달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 인은 박스에 담긴 물건이 ‘ 보이스 피 싱’ 사기범 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의심을 품고 있던 중 2018년 2월 초순경 피고인에게 카드를 건네준 사람으로부터 ‘ 사기꾼. 오늘도 보이스 피 싱 사기에 연루되어 카드 수집, 대기하느라 힘들지 ( 후략)’ 라는 문자 메시지도 받고, D의 지시에 따라 배달하던 박스의 포장을 열어 그 안에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는 체크카드를 전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계속 D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2. 7. 15:30 경 서울 광진구 E 앞길에서,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수수하면서 D의 지시에 따라 F를 만 나 F 명의 농협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건네받은 다음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