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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86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생 녹용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생 녹용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은 피고인이 생 녹용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067 면).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광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증거기록 522 면). 문 : 진술 인은 위 P에서 녹용을 판매하면서 “ 생 녹용은 마취를 하지 않고 절각하여 임산부에도 좋고 백혈병도 치료하고, 손상된 뇌세포도 재생해 준다.

조혈기능이 있고, 면역기능을 좋게 하고 간기능을 개선하고 당뇨, 혈당 량, 고지혈증, 사지 정맥류 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고 홍보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녹용을 받을 때 AT 사장님께서 ‘ 이것은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고 짤랐다’ 고 얘기해 주어 그렇게 얘기하였으며, 임산부에 좋고, 백혈병도 치료한다는 등의 얘기는 비디오를 보여주기 전에 비디오 내용을 소개해 준 것입니다.

③ 피고인으로부터 광고 내용을 듣고 생 녹용을 구입한 R은 피고인이 광고한 내용에 관하여 “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좋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16 면).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