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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2 2013노2300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결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하청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구매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합계 93,340,500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은행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점, 기술신용보증기금(대출받은 구매자금이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구매자금 대출한도의 80~85%의 범위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진다)은 2014. 3. 19. 피고인으로부터 위 편취액 중 5,340,70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88,000,000원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락하면서 피고인과 합의한 후 2014. 3. 21.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