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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5고정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19:3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아단어린이공원 내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 회원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와 배드민턴 코트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병신 육갑 떨고 자빠졌네, 이씹할, 씹새야, 씹할놈아, 좆같은 새끼야”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