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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500974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12,880,000원에서 2014.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하여

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해당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12,880,000원에서 2014.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위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새로운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을 위한 계약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 위 피고가 하는 수 없이 위 부동산에 계속 거주함으로써 월세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연체 임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구두합의를 하였으므로 연체 임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피고와 사이에 새로운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을 위한 계약금을 선지급하기로 하였다

거나 연체 임료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