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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6가단3537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97,911,61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축산물공판장에서 7번 중도매인으로 축산물 중개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G’이라는 상호로, 피고 C은 ‘H’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축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다.

다. 피고 C은 피고 B의 사업자등록 명의(G)를 이용하여 2015. 9. 18.경부터 2016. 1. 13.경까지 원고로부터 총 56회에 걸쳐 315,748,082원 상당의 ‘우 지육’(뼈와 살이 분리되지 않은 단계의 소고기) 등을 납품받았다. 라.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2. 17. 피고 C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D을 선임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6하단1538). 마.

파산관재인 D은 피고 C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가, 2017. 9. 21. 파산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다시 C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3, 갑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계약당사자 책임)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2015. 9. 25.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과 ‘우 지육’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우 지육 등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97,911,6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 B가 피고 C에게 자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였다는 사정이나 갑6(녹취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 또는 민법상 표현대리 책임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