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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28 2019두440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30조의6 제1항 본문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고 한다)을 2013. 12. 31.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조 제3항 본문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 등‘이라고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조항의 '최대주주 등'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