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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1382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4. 11. 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의 고소로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2013. 4. 4.경 제1심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357, 2012고단1326호(병합)], 제1심 판결 선고시에 법정구속 되었다.

그 후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사기미수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되어(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노486호), 피고 B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3. 11. 28. 상고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2013. 5.경 ‘B 및 B의 처’ 명의로 작성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 초안을 교부한 후,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각 일부 내용 발췌). 각서 초안 사건 2013노486 피고인 B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A와 7,000만 원에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합의 즉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늦어도 2014.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합니다.

2. 피고인은 위 채무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합니다.

이 사건 합의

1. A는 피고인의 사기미수 등에 대하여 고소하였으나,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취소하고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2. A는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고,

다. 피고 C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합의금 중 3,000만 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D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