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52] 피고인 A은 2017. 8. 11. 15:15 경 전 남 신안군 다물도 길에 있는 굴 박지 선착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전 남편인 피해자 G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다시 함께 살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G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5 회 할퀴어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가슴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083]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7. 7. 4. 20:00 경 목포시 H 아파트 3 단지 놀이터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 나랑 자자. 연애하자”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A은 2017. 7. 23. 15:5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I 등 주민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 씹할 년 아. 간 나 구 년 아. 저리 찌그러져 씹할 년 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8. 4. 09:00 경 위 H 아파트 304 동 앞길에서 J 등 주민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 보지 털도 안 난 년 아. 씹 팔아먹는 년 아. 간 나 구 년 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7. 8. 18. 11:30 경 목포시 K에 있는 L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E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E의 배를 수회 차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7. 8. 18. 11:45 경 L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E이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 간 나구 같은 년 아. 너는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