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사기의 확정적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B은 1996년 8월경 설립되어 2017년 763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중견 건설업체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인 하도급업체들과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8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도 15개가 넘는 공사현장에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759억 원 이상의 기성금을 수령하여 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 왔고, 발주처들에 대하여 485억 원 이상의 기성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B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발주처로부터 받은 기성금 중 일부를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다른 공사현장의 하도급대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나 특정 공사의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반드시 그 공사 관련 하도급대금으로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