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513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연제구 D빌딩 3층에 있는 E합동사무소에서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합동사무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3.경 위 합동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산 북구 G에 있는 H여관을 I과 공동으로 매수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과 사이에 “H여관을 공동소유로 이전 등기하여 리모델링 공사 후 수익을 분배하고, 약정금 3,000만 원을 H여관의 건물주 J와 I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으로 지급하며,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아 잔금과 등기이전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공동 명의로 등기한다”는 약정을 맺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00만 원만 I에게 지급하여 중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그 즈음 피고인들이 나누어가져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K, J, L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 컴퓨터디스크 재생 결과

1. 약정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