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4 2013고단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5.경 강원 영월군 중동면 솔고개 인근 가스배관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러니 병원비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어머니의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메시지 수신화면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의 약식명령 범죄전력 수회 있으나, 피해금액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