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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9나5429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내지 9, 11,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G병원장 및 H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법원의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만 65세에 이르기까지, 월 가동일수 22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원고가 바닥미장공으로서 미장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미장공’의 월 평균소득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5. 2.경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동승경위서에는 ‘목적지에 가는 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자필로 ‘현장에 일하러 감(20일간 용접일을 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보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