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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8 2016고정109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5. 6.까지 고양시 덕양구 B 철도 용지 46,636㎡ 중 1,159㎡ 및 C 철도 용지 10,408㎡ 중 630㎡에서, 위 B 토지 부분을 무단으로 성토하고 위 C 토지 부분에 컨테이너 박스 2동을 설치하고 건설자 재인 H 빔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국토 교통부로부터 철도시설공단이 위탁 받아 관리하는 행정재산 인 위 토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