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299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2014. 5. 11. 01: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술집 앞에서, 위 술집 테라스 대리석에 부딪쳐 이마가 찢어졌을 뿐 친구인 C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여 이마가 찢어지는 피해를 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1.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202-8에 있는 인천간석지구대에서 “C이 발로 저의 얼굴을 수차례 걷어 차 이마가 찢어지는 피해를 당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피해진술서, 수사보고(현장출동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비록 폭행 부위 및 정도가 다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일시경 C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하였던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