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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7노3421

위조통화행사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E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제 1 원 심 공동 피고인 B로부터 ‘ 달러 환전할 곳을 알아봐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아는 사람을 소개해 주었을 뿐 이후 위 B과 V의 거래에 관여하지 않아 위 B이 V에게 10,000 달러를 교부한 사실 및 위 달러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2 원심판결 중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 C은 주식회사 AJ( 이하 ‘AJ’ 라 한다) 의 대표로서 AJ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AM 등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한 것일 뿐 피고인 C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C은 AM 등의 권유 ㆍ 알선 ㆍ 중개 행위의 상대방에 불과 하고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위조 외국통화행사의 점) 피고인 D는 피고인 E으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거나 피고인 E에게 ‘ 달러를 처리하여 빌린 돈을 갚겠다’ 는 말을 한 적이 없고, BK( 중국어로는 ‘BL’ 또는 ‘BM’ 이라 불리며, 이하 ‘BK’ 이라 한다) 이 진위를 알아봐 달라고 하여 그로부터 달러를 전달 받아 피고인 C, E에게 달러의 진위를 알아볼 것을 부탁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