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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4.28.선고 2015도2037 판결

공무집행방해

사건

2015도203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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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노1279 판결

판결선고

2016. 4. 28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0. 8. 01 : 40경 경산시 C에 있는 D대대 외벽 담장 끝에 승용차를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위병소 방향으로 이동한 다음, B은 옆에서 지켜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폭음탄 ( 총길이 4. 5cm ) 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병소 지붕위로 던졌다. 이로 인해 당시 위병소에서 위병 근무 중이던 상병 E로 하여금 폭음탄 폭발음을 듣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여 상부에 보고 하도록 하고 부대 내5분 전투대기조 및 정보분석조가 출동하는 등 경계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군부대 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 원심은 아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 1 ) 피고인이 위병소 쪽으로 폭음탄을 투척하는 행위는 경계병이 부대를 지키는 임무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경계병이 즉각 대처해야 할 실제상황의 발생이고, 이러한 실제상황이 발생한 이상 경계병이 상황의 위급성이나 규모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계병으로 하여금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 또는 착각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 2 ) 이 사건이 5분 전투대기조나 정보분석조가 출동할 만큼 위중한 사안이 아니기는 하지만,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 공무원이 비상상황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대처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현장에 관한 수색이 이루어지고 , 위병소 경계근무가 강화되었다고 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1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

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참조 ) .

( 2 )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과 함께 추석 때 폭죽놀이를하다 남은 폭음탄을 근처 부대로 던질 경우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하여 폭음탄을 근처 부대로 던져보기로 모의한 다음 새벽 1시 40분경 폭음탄에 불을 붙여 군부대의 위 병소 지붕 위로 던진 사실, 당시 위병소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상병 E는 위병소 담벼락 밖에서 주황색 불빛의 폭죽이 위병소 지붕 위로 날아와 ' 펑 ' 하는 폭음을 내면서 부사수 초소 뒤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다는 판단 아래 곧바로 비상발판 및 무전기를 통하여 대대 지휘통제실로 상황을 보고한 사실, 이에 현장에 동원과장과 당직부관이 도착하여 위병소 밖 주변 상태를 확인한 후 부대 내 5분 전투대기조가 출동하여 현장수색 및 위병소 경계 강화를 실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은 폭죽놀이용 폭음탄을 심야에 위병소 지붕 위로 던져 불빛과 함께 폭음을 내면서 터지도록 함으로써 위병소 내에서 근무하는 경계병 등 군인들로 하여금 실제의 폭탄 투척 등 긴급히 대응하여야 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군부대는 5분 전투대기조를 현장에 출동시키는 등 피고인이 폭죽놀이용 폭음탄을 던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로써 군부대의 경계업무 등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 3 )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