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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0.26 2017가단541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C 내지 D 명의의 계좌 등으로, 2007. 11. 16.부터 2010. 4. 27.까지 합계 95,100,000원(2008. 6. 26. 현금으로 45,000,000원 지급한 것 포함)을 대여하였다며 대여금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8.경부터 원고와 불법오락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50%에 상응하는 금원을 투자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바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 내지 D의 계좌로 2007. 11. 16. 10,000,000원, 2007. 12. 5. 30,000,000원, 2010. 4. 9. 2,500,000원, 1,800,000원, 2010. 4. 12. 3,000,000원, 2010. 4. 26. 2,100,000원, 2010. 4. 27. 700,000원 합계 50,1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취인 원고, 액면금 85,000,000원, 발행일 2008. 6. 26.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만약 원고 주장대로 2008. 6. 26. 계좌 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45,000,000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면서 기존에 대여했던 40,000,000원을 합한 증빙서류를 받을 목적이었다면 약속어음이 아닌 차용증 등을 교부받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차용증이 아닌 약속어음만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어음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일체의 기재도 없으며, 실제 현금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어 약속어음상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도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위 각 돈의 지급 당시 해당 돈을 대여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는 불법오락실 운영 투자금이라고 다투고 있고 원고도 비록 대여경위로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에게 송금된 금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