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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나42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통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 발생을 방지하고, 교통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며 건전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피고는 원고가 법인 인가를 받기 전인 1990년 무렵부터 2009년 7월 무렵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의 총괄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전반적인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13. 충북 진천군 D 공장용지 2,320㎡와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공장용지와 그 지상 건물 모두를 가리킬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I)에서 낙찰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고 2016.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9. C의 어머니인 E 명의로 2008. 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이전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 등 관련 서류를 계속하여 보관하였다. 라.

피고는 2011. 5. 14.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5.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와 C은 2013년 무렵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08년 1월 무렵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1년 5월 무렵 F에게 업무상 보관 중인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6,0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4. 2. 14. 피고와 C에게 각 유죄판결을...